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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중재치료학회 정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중재치료학회 정관
제1 장 총칙 제1 조 (명칭) 본 학회는 인지중재치료학회 (이하 본 학회)라고 칭하며 영문표기는 Society for Cognitive Intervention (SCI)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인지 기능의 다양한 의료적 중재를 통해, 인지기능 증진과 향상을 위한 연구, 진료, 및교육에 종사하는 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의 교환과 학술적 교류를 촉진시키며, 공동 연구 및 교육의 기회, 치료법 개발을 마련하여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제 2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지중재치료에 관한 정기적인 학술 대회 및 집담회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사업 2. 인지중재치료에 관한 연구 및 평가 자문 사업 3. 인지 중재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4. 인지중재치료의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5. 인지중재치료관련 국내 외 학술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사업 6. 인지중재치료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개발 지원사업 7. 기타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 (지부 및 기구) 1.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제 3조 각 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둘수 있다. 3. 제 3조 각 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회를 둘수 있다. 4. 본원과 지원의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1. 본 학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2. 회원은 본 학회 정관에 동의하여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은 관련 분야의 인지중재 및 증진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노인관련임상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작업치료학,기타 보건복지 전문 분야에 재직 중인 전문가 및 수련생으로서 본 학회의목적과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로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받아 볼 권리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 참여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각종 의결사항 및 학술 활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2. 회원은 원하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명 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본 학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명 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재산상의 손해, 명예훼손 또는 목적 수행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명될 수 있다. 6.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 절차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수) 1.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명 (2) 차기이사장 1명 (3) 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25명 이내 (당연직 포함) (5) 이사의 직무 분야는 총무, 기획,학술, 수련, 교육, 보험, 재무, 국제, 홍보,정보, 간행, 연구,정책,대외협력 및 무임소 등으로 하되 총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6) 사무원 2명이내 2. 감사 2명 3. 본 학회의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보임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불법 부당행위 3. 기타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의 경우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해당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3. 회장은 당해 학술대회의 대표가 된다. 4. 감사는 회계 및 운영 등을 감시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며, 그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 (고문) 1. 이사장은 학덕을 겸비한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학회 운영과 발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 16조 (전문위원) 1. 이사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본 학회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전문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17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본 학회의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18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제 19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⅓ 이상의 전자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전자 또는 서면 통지 한다. 제 20조 (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직접 또는 전자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회 의결권은 다른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본 학회의 해산, 기본 재산의 처분, 회원의 제명, 또는 임원의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조 (의결 제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사회가 토의에 붙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장 인준,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 사항 4. 감사의 선출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 사항 제 23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감사 및 재적 회원 ⅓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이사회의 중요 심의결정사항과 감사의 회무 및 재정업무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 4. 회장은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전자 또는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 (총회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직접 또는 전자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5장 위원회 제 2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 (사무국 운영) 1.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직제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7조 (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사업 수익금 3. 보조금 4. 성금 5. 기부금 6. 기타 제 28조 (재산)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부동산, 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주여 등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을 양도, 교환, 매도, 증여,기채, 담보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서 규정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9조 (수익금 예치) 본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비치한다. 제 30조 (회계 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 입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은 다음 연도 총회에 보고한다. 제 32조 (결산) 1. 본 학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감사를 얻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년도 총회에 보고한다. 제 33조 (보조)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제 사업 및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4조 (회계사무) 본 학회의 회계사무는 예산 회계 규정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예산 회계법에 준한다. 제 35조 (배당의 금지) 본 회의 수입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 7장 보 칙 제 36조 (해산) 해산 사유에 의하여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조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 38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 총회 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지중재치료학회 정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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